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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우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의 오리(2만 2000수)를 2이날 새벽 신속하게 모두 살처분했다. 발생지 500m 내에 위치한 토종닭 농장(1호 4000수)에도 예방적 살처분을 마쳤다.
이와 함께, 도내 오리 농가와 관련 시설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지난 23일 밤 11시부터 24시간 발동하고, 방역 취약축종인 도내 오리 농장(사육중 48호 67만 6000수)에 대한 일제검사를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모든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 주기를 상황 종료 시까지 단축해 운영하는 한편, 예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남도 소속 가축방역관(수의사)을 현장에 투입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역학조사 과정에서 위험성이 높은 가금농장과 관계시설에 대하여 신속하게 이동 제한과 소독 조치하고 있다.
김인수 도 농정국장은 "폐사 증가와 같은 의심증상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신고해야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해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라면서 "가금농가에서는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일일 예찰, 소독 등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