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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 사항, 예산 낭비 사례,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이나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감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민제보는 김해시의회 홈페이지(소통참여→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류명열 의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행정사무감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내달 개회되는 제26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