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 제출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제출한 고발장을 받았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대법관 회유 의혹'을 제기한 임 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모욕적 발언을 이어갔다며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준비 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임 회장은 결정 이튿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한 구회근 부장판사를 언급하며 "구 판사가 법원장으로 갈 수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뒤 그런 통로가 막혀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같은 날 다른 인터뷰에서도 "내가 정부 측이고 용산이면 (대법관 자리로) 공작했을 것 같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구 부장판사는 올해 8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후보 55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대법원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후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