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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 20여 명은 3일 오후 5시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진료유지명령 취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근무지를 이탈하자 정부는 같은 달 6일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같은 달 20일에는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불응 시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고지했다.
이에 맞서 박 비대위원장 등은 지난 3월 15일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의 29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위배된다며 개입을 요청했으며 지난달 15일에는 사직 전공의 1300여 명이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들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 직권을 남용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공의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1심에서 각하됐으나 이에 불복, 항고해 현재 항고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