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정위, 치킨·커피 등 가맹분야 불공정 갑질 집중 단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328010016621

글자크기

닫기

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03. 28. 10:51

가맹사업 증가에 따라 가맹본부-점주간 갈등 심화
전국 지방사무소와 협력하에 신속·적극 대응 예고
초고효율 운영 창업 아이템
기사 내용 참고용 자료 사진. 지난 3월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를 찾은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식·치킨·커피·편의점업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 분야에서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건에 대해 집중 조사 기간을 정해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사업 분야의 몸집은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직장인이 은퇴 후 생계 영위를 위해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맹본부는 2020년 5602개에 불과했다면, 2022년에는 8183개로 늘어났다. 브랜드도 2020년 7094개에서 2022년에는 11844개로 늘었고, 가맹점의 경우에도 2019년 25만8889개에서 2021년 33만5298개로 대폭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맹본부는 보다 많은 수익을 추구하고자 불공정 관행으로 가맹점주와 분쟁 및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접수는 2020년 115건에서 2021년 139건, 2022년 179건, 2023년 153건 등 꾸준히 늘어 가맹점주가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거래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사무소 간 상호 협력하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전국에 있는 각 지방 사무소에 신고된 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위반 유형 중심으로 가용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 업종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업종' 등이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가맹사업위반행위
위반행위 유형별 주요 신고내용 /공정거래위원회
특히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 체결하는 행위, △예상 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7월까지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속 조사를 통해 가맹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가맹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