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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부터 공사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한 단속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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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3. 28. 10:30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등 건설현장 정상화 방안 논의
서울 시내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서울 시내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사진은 기사와 무관./연합뉴스
정부가 내달부터 건설사가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에게 월급 이외로 지급하는 '월례비'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본격 단속에 나선다.

국토부는 28일 이를 위한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부당행위 근절 등 정상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범정부 대책에 힘을 보태온 고용노동부와 경찰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관계기관 전담조직(TF)을 중심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현장 계도·점검을 우선 추진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불법행위 일제조사를 정례화해 공공기관으로서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아울러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하는 부당금품(월례비)·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집중 민원 등 업계 건의사항도 논의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건설업계도 선(先) 준법·후(後) 원-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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