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양 광범위하게 바르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은 점막 부위나 상처, 습진 등 손상된 피부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쓰인 사용 방법, 주의 사항, 사용 기한 등을 사용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빠르게 전문의 진료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일반 화장품도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고 표시·광고하더라도 허위·과장광고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 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증 자료가 있을 때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고 표시·광고할 수 있지만, 해당 제품이 여드름 치료 목적 또는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해 '의약품등 정보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유형별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