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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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이날 언론공지를 내고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관계인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사 측 변호인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했다"며 "공수처가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 내용 자체로 충분히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으로 군에 수사권이 없어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고발장 접수 이후 이 대사 등 사건관계인들을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 외에 별다른 수사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움에도 결론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대사를 소환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4·10 총선 전까지 사건을 종결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