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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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금화규 식물의 잎 부위에 한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꽃·줄기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최근 식약처는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고 지난 2월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즉석판매제조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하는 티백 형태로 포장해 판매했다. 식품제조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해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업체가 보관 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을 활용해 식용이 가능한 원료가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구매하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