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독', '독소배출', '혈관청소' 등 거짓, 과장된 키워드를 사용해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부처 내 사이버조사팀, 지방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과 협업해 점검 및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과장 광고가 가장 큰 문제였다. '장내 환경 개선', '위장기능 개선', '독소배출', '다이어트' 등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 문구에 삽입하거나, '해독', '혈관청소'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표시·광고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어서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도움이 된거나 의약품과 같다고 착각하도록 혼란을 주는 표시·광고도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이용해 부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맞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