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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과징금 확정…YTN 관계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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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민 기자

승인 : 2024. 03. 11. 18:26

OBS-TV 'OBS 뉴스 O'·JTBC의 'JTBC 뉴스룸' '주의' 처분
(사진)방심위 머릿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 MBC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11일 오후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TV(12 MBC 뉴스, MBC 뉴스데스크) 등 4건에 대해 과징금 등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4건의 방송프로그램은 방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행사장을 나오면서 한 발언에 대해 특정 단어를 언급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해당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특정 단어가 명기된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게 방심위 측 설명이다.

비슷한 보도를 한 YTN의 '더뉴스 1부'에는 '관계자 징계', 이외에 OBS-TV 'OBS 뉴스 O'와 JTBC의 'JTBC 뉴스룸'에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문재완·이정옥 위원 그리고 야권 추천인 김유진·윤성옥 위원 등이 전원 참석했다.

주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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