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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신원 검증 없이 중개한 에어비앤비,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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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03. 11. 13:36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즉각 시정으로 벌금 절반 감경


글로벌 대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어비앤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비앤비가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웹 사이버몰 및 모바일 앱에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향후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에어비앤비의 2021년 한국인 가입자 수는 103만9938명, 등록 호스트 수는 2만3240명에 달했다. 이용경험률 8.1%로, 국내 운영 숙박 중개 브랜드 중 5위를 기록한 대형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웹 사이버몰' 초기화면 등에 △자신의 상호·대표자 이름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 등이 표시되지 않아 문제를 제기했다. 전화번호를 찾으려면 초기화면에서 최소 5차례 이상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도 문제가 됐다. 에어비앤비는 해당 사항을 2022년 6월부터 자진 시정했다.

'모바일 앱'에서도 자신의 신원 등 정보를 초기화면에 표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2023년 8월부터 팝업창을 이용해 초기화면과 연결된 상세화면을 통해 신원정보를 표시하는 방향으로 자진 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대상이었지만, 법 위반 상태를 스스로 시정해 절반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계정 유형을 임의 선택할 수도 있다. 한 사람이 개인 계정, 사업자 계정을 번갈아 운영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호스트가 사업자 계정으로 가입 후 신원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만 사업자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개인 계정은 제공되지 않는 맹점이 있었다.

이런 경우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의 경력, 숙박상품 유형 및 성격, 후기 등을 파악할 수 있지만, 모니터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 사업자 계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거나 경고하는 등의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실제로 호스트가 수백 건 후기를 갖고 있거나, 호텔 상품을 판매할 경우 사업자로 추정이 가능했지만 사업자 신원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한다면 통신판매 중개의뢰자가 작성한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 및 구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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