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 변경 없어…증거인멸 우려도"
|
송 전 대표는 전날 보석심문에서 "조국 전 장관은 1·2심 모두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법정 구속 없이 창당 활동을 하고 있다"며 "저는 1심 선고도 안 나고 무죄를 싸우고 있는데 오늘 창당(소나무당)하고도 활동을 못한다는 것은 수긍이 안 된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4일 열린 첫 재판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고도 법정구속을 면한 조 전 장관과 김만배씨의 경우를 언급하며 억울함을 드러낸 바 있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 또한 이날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정치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전혀 없고, 영장 발부 당시와 달리 현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옥중출마를 선언한 뒤 보석이 인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구속 수사와 구속 재판은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 내에서는 구속사유에 대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보석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측한다.
이헌(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과거 송 전 대표가 구속된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여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와 재판이 진행될 것인데 당대표 경력 등을 가진 송 전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해 종전 진술을 번복시킬 가능성 등이 있어 증거인멸이 여전히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형사사건에서 통상적으로 보석이 인용되는 경우는 피해자 합의 여부가 달라졌다거나 범행을 부인하다가 인정하는 경우"라며 "사정 변경이 없을 뿐더러 송 전 대표 운전기사 월급을 '먹사연'에서 지급했다는 등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보석 인용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또한 "송 전 대표는 지금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보석이 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답했다. 이어 "송 전 대표의 혐의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송 전 대표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보석은 기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