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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기술자료 탈취 ‘성우하이텍’…공정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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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02. 28. 12:00

공정위, 기술자료 비밀유지 관련 부당 특약 최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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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탈취한 성우하이텍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지난 2019년 6월~2022년 2월 4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작을 위탁했다. 부품 개발 과정에 기술자료를 양측이 상호 교환했지만, 성우하이텍은 수급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케 했다.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요청할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봤다.

또 성우하이텍은 지난 2018년 4월~2020년 12월 4개 하도급 업체에 이들만의 노하우가 담긴 공법계획서 146건을 요구했다. 이때 성우하이텍은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공법계획서는 차체용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수급사업자의 프레스 공법 종류, 횟수, 결정 근거, 사용 장비, 공법 적용 시 유의 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하도급법에 따라 기술자료로 인정받았다.

성우하이텍은 현대 기아 차체 제작해 납품하는 중견 기업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58.8% 증가했다. 지난 26일 공시에 따르면 매출액은 8.6% 증가한 4조3219억8730만8635원, 당기순이익은 356.2% 증가한 1757억527만904원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019년 부당특약 고시 제정 후 기술자료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술자료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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