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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아이템 공개 의무” 공정위, 게임사의 소비자 기만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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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02. 26. 12:00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온라인·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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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로고 (왼쪽), 메이플스토리의 대표적인 확률형 아이템 '큐브'(오른쪽) 기사 내용 참고용 자료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넥슨
투명한 게임 이용 문화를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토론회)'에서 나온 대화를 토대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의무 표시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최소 30일 유료 아이템 환불 절차 전담 창구 마련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 도입 △게임이용자 별도 소송 없이 게임사로부터 보상받는 동의의결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확률 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사례가 빈번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주로 빙고 판이나 퍼즐 등 특정 조합을 완성해 별도의 보상을 얻는 뽑기형 게임, 아이템 성능 강화, 아이템 옵션 변경 등에 적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할 방침이다. 의무 표시 사항은 게임산업 법령에서 지정한 내용에 따른 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이다.
또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 아이템 환불 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한다. 게임 출시 후 인기가 시들해져 게임사가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운영에도 기존에 갖고 있던 유료 아이템을 환불받는다는 건 쉽지 않았다.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연락 두절되는 게임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해외 게임사라고 다르지 않다. 토론회 당시 이상헌 의원은 "해외 게임사의 막장 운영으로 국내 이용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게임사의 과도한 과금 유도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으로부터 국내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가 논의됐다.

이강수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일부 해외 게임사가 국내법 적용을 회피하면서 무책임하게 경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게임사의 '기만행위'에서 비롯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면 게임 이용자는 게임사를 상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직접 보상받을 수 있다. 재판으로 가면 몇 년씩 걸릴 사안을 몇 달 안에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정책과장은 "그동안 문제가 된 게임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국고 환속을 기본으로 했으나, 기금을 조성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소송이 번거로움 없이 피해 보상받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이 개선되고, 정당한 환불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게임 이용자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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