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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1일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업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한다.
병사들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까지 연계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병사 봉급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국방부가 현역복무에 대한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 무주택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무주택 청년 병사들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평일 외출 또는 휴가 중 은행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온라인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구축해 가입 편의성도 높인다.
국방부는 또 3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을 분기별에서 매월로 변경하고, 적금 최소 가입 자격기간(잔여 복무기간) 조건(6개월)도 완화한다. 이 밖에 올해부터 저소득층 장병들이 추가 우대금리(2.5%)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군 복무기간 중 목돈마련을 지원해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