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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호 간첩 사건’ 5년 5개월 만에 대법원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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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2. 11. 17:00

북한에 소프트웨어 제공받아 판매
法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증명 없다"
피고인측 "국가배상소송 진행할 것"
대법원12
문재인 정부 당시 '1호 간첩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벤처 사업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IT 사업체 대표 김호씨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김씨 회사 임원 이시훈(개명 전 이현재)씨도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와 이씨는 북한 IT 조직과 접촉해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를 자체 개발한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2018년 8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북한에 프로그램 개발비 86만 달러를 주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사업가로서 취득한 군사기밀을 북한에 누설해 국가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고 이익 규모도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에 대해선 "북한 IT 개발조직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거나 김씨와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진 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북한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은 행위가 국가보안법 5조 1항이 정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을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거래 상대방에게 북한 IT 개발조직에 대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은 국가를 위태롭게 할 목적이라기보다 사업적 이유일 가능성이 크고, 김씨가 북한 개발자에 제공한 논문 자료 등도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씨가 국가정보원 직원 등에게 소프트웨어 검증을 부탁한 점 등을 보면 이를 제공받을 당시 악성코드가 존재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국가보안법 5조 1항과 2항, 8조 1항, 9조 2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의 경우 김씨와 함께 일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1호 간첩 사건'에 연루돼 6개월간 구속수감됐고, 이후에도 5년 넘게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했다. 이씨는 구속 당시 국내 최대 학술논문 서비스 회사의 신규사업을 총괄하는 임원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신규사업은 런칭 1년 만에 무산됐고, 이씨는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없었다고 한다.

이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율립 하주희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 등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이씨의 노트북과 핸드폰 10년의 기록을 압수수색하고, 집과 사무실까지 수색했으나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국가보안법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기소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사건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씨 역시 변호사를 통해 "회사에 미친 손실에 가슴이 아팠고, 가족들에게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언제 끝날지 모를 재판에 대인기피와 우울감을 경험했다"며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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