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불편 민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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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그동안 대전의 교통약자가 대전 인접 충남 시·군(계룡, 논산, 금산, 공주)을 제외한 충남으로 이동할 때는 환승체계를 이용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역이 충남 전역으로 확대돼 앞으로는 충남 전역으로 이동할 때는 환승 없이 갈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을 대전시, 세종시, 충남, 충북(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지역으로 규정했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023년 11월 말부터 광역 이동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달 개최한 제275회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공포되면 광역 이동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운영지역 확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증가가 예상돼 2026년까지 45대를 추가 확충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차량 1대당 1.2명의 운전원을 매년 5%씩 증원하여 2026년에는 1대당 1.35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박도현 시 교통건설국장은 "교통약자 사회활동 증가 및 이동권 보장 요구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 확대를 추진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이동 편의 증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