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를 둘러싼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된 가운데 넥슨의 결과물을 아이언메이스에서 무단 사용됐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언급되면서 재판 양상은 넥슨 측에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모두를 기각했다. 가처분 단계가 아닌 본안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판결문은 넥슨에게 유리한 방향이다. 양측 판결문을 보면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프로젝트 'P3' 성과물을 무단 도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0명 가량의 P3 팀원들이 입사해 아이언메이스에 근무하고 있고 ▲퇴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게임 개발을 시작한 상황에서 게임의 구성요소가 'P3'와 비슷하다고 판시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에서 제출한 소명 자료를 보더라도 방향성, 전체적 설정을 초기에 작업한 내용이 없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기존 내용을 사용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상당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해 기각됐다.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당분간 '다크앤다커' 서비스는 가능하지만, 넥슨은 서두르지 않는 모양새다. 당장 서비스를 시작하더라도 본안에서 승소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 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기 때문.
넥슨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넥슨은 지난 2021년 넥슨은 자사의 신규 개발 프로젝트 'P3'를 무단유출했다며 리더 A씨를 징계해고 하는 한편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4월에는 수원지방법원에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으며, 아이언메이스는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