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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는 지난 24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2024년 1월 2차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1월 4주차 주례보고는 총2건 논의(조례안 1건, 동의안 1건)로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노인장애인복지과)등 이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의 확대 및 분할사용으로 직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연가는 권장 일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권장 일수를 다 쓰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가 소멸되므로 보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노인상담센터의 노인복지관으로의 소재지 변경은 시의회가 노인상담센터의 최초 설립부터 제안했던 사안으로, 현 위치(동구동217-4)에 설립한지 1년도 안 돼 이전하는 것은 장기계획의 부재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