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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올해부터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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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1. 04. 20:50

2024년 시범 도입 후 25년부터 본격 운영 예정
요양보호사 등 3개 분야도 전문인력 비자 신규 도입
법무부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된다.

법무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숙련된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한 국민의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문성·숙련성을 보유한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취업비자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이 미흡해 현장에서 시급한 인력난이 부각된 이후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거나 확대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인구변동 등을 반영한 분야별 인력부족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산업 소관 부처와 협업해 주요 분야별 연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을 사전 공표하기로 했다.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는 그동안 전문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를 제외하고 △신규 도입 분야 △숙련기능인력 △비전문인력 등에 적용된다.

올해부터 새로 전문인력 비자가 도입되는 분야는 △요양보호사(E72)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E73) △송전 전기원(E73) 등 3개다. 이 가운데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E73)과 송전 전기원 분야는 연간 300명까지 비자가 발급되며 요양보호사는 국내 대학 졸업생으로만 발급 대상을 한정하고 추후에 총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의 경우 올해 최대 3만5000명에게 발급된다.

아울러 비전문인력 도입 규모도 결정됐는데 계절근로 비자(E8)는 상반기에 4만9286명, 비전문취업 비자(E9)는 연간 16만5000명, 선원취업 비자(E10)는 국내 총 체류 인원 2만2000명 한도 내에서 발급된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통계 분석 고도화 등을 거쳐 2025년부터 제도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며 "외국인 유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에의 영향,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취업비자 발급 총량 산정 시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이민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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