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 행위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 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2월 1심은 혐의 13개 중 8개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무죄를 받았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8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