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월 70만원→100만원, 1세 월 35만원→5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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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영아기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시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최초 시행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지원금을 인상해 만 0세(0~11개월)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2023년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에게는 월 50만원(2023년 35만원)을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 54만원을 지원받으며, 만 0세(0~11개월)는 부모급여 100만원의 차액인 46만원을 현금으로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2024년 부모급여 인상 지원으로 인하여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모급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육 서비스 지원으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