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발생 오·폐수 750톤 처리… 1단계 용량 500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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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9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고시했다.
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146억원 가운데 73억원은 환경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73억원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2용인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용인테크노밸리(덕성리 1287번지) 내 1213㎡에 하루 평균 750톤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산업시설용지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전처리 과정을 거쳐 부유물을 제거한 뒤 생물학적 고도 처리 공정을 통해 법적 수질기준인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10ppm 이하, TOC(총유기탄소) 25ppm 이하보다 강화된 기준인 BOD 8ppm 이하, TOC 11ppm 이하로 정화해 송전천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1단계(500톤/일)와 2단계(250톤/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시는 1단계 공사를 오는 2025년에 끝내 제2용인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이 적기에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기한 내 설치해 입주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용인테크노밸리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묵리 일대 27만 1729㎡ 규모로 조성된다.
총 2221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난 2019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화솔루션과 용인도시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제이용인테크노밸리가 사업을 시행한다.
오는 2025년 완공될 예정이며,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 많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