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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家, 해외사·비영리법인 통한 우회 지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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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10. 03. 17:09

대기업 총수일가 지분율 3.6%
내부지분율은 올해 첫 60% 돌파
공정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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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전체 내부 지분율이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줄었지만 계열사 지분율이 증가한 영향이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통해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구조는 여전한 셈이다. 아울러 해외계열사와 비영리법인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계속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82개 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61.7%를 기록했다. 1년 전(76곳·60.4%)과 비교하면 1.3%포인트(p) 높아졌다.

이 중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72개의 내부 지분율은 61.2%로 처음으로 60%대를 넘어섰다. 내부 지분율은 계열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동일인(총수), 친족, 계열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자사주 포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총수에 우호적인 지분이 60%를 넘어선다는 뜻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3.6%로 전년(3.7%)보다 0.1%p 줄어든 반면 계열사 지분율은 54.7%로 전년(53.3%)보다 1.4%p 증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 43.3%, BGF 37.6%, 크래프톤 36.5%, KCC 34.9%, DB 29.0% 순이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두나무 0.21%, HD현대 0.47%, 카카오 0.51%, SK 0.51%, 장금상선 0.63% 순으로 나타났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내부지분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계열사 지분율은 증가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는 책임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내부지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평가한다"면서 "다만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외계열사와 비영리법인 등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관리하는 흐름도 여전했다. 총수 있는 5개 기업집단(롯데·장금상선·코오롱·중앙·오케이 금융그룹)의 경우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11개 국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으로 출자했다.

특히 롯데의 경우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21개 국외 계열사가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등 13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고 롯데호텔, 호텔롯데, 롯데물산 등 국내 5개 계열사는 국외 계열사 지분의 합이 50%를 초과했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을 활용한 계열출자도 전년보다 늘어 46개 기업집단의 86개 비영리법인이 148개 계열사 지분을 보유했다.

홍 과장은 "국외 계열사나 공익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지만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작년 835개에서 올해 900개로 65개(7.8%) 증가했다. 신규 지정집단에서 규제대상이 대폭 증가(107개)한 영향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많은 상위 5개 기업집단은 지에스(43개), 삼표(41개), 대방건설(39개), 효성(36개), 하림(29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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