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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자리·의료복지’ 확충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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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7. 27. 15:51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법 국회 통과
농식품부
/연합
농촌지역에 일자리·의료복지 등 경제·사회서비스 제공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 지역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률은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오는 2024년 8월부터 시행된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일자리·의료복지·돌봄 등 필수적인 경제·사회 서비스가 부족하고, 이에 청년들의 이탈이 지속되는 등 활력 저하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당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그간 농식품부는 주민 등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및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필요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농촌 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지역 공동체 기반의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과 체계적 지원으로 농촌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이라며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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