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에 1000억원 이상의 하천·항만 공사에 BIM 도입 검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우선 발주청이 1000억원 이상 공사 입찰 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 시 BIM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적용·적용 불가능 사유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후 오는 2026년에는 500억원 이상, 2028년 300억원 이상, 2030년 300억원 미만 모든 공공 공사에 의무적으로 BIM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공공 공사의 반복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재심의 규정도 신설했다.
공사 유찰 시 발주청이 공사비와 입찰 예정 시기가 적정한지 검토한 후 입찰 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BIM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전 생애 주기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설계·시공에 활용하는 기술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