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8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2020년 입주 예정인 25평 규모 ○○아파트의 시공사 보유 분양권이 있다. 비밀리에 계약하니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입금하라"고 꾀어 지인에게 2억500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해당 아파트 평수가 넓어져 추가 계약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2년간 총 7억9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씨가 빚을 갚는 데 쓰려고 한 것일 뿐 분양권을 넘길 능력이나 의사는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한 피해액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