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민간지원 사업 활성화와 새로운 복지 사업을 발굴하여 경기도내 사회복지 증진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옹호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신규 사업의 발굴 △도내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시설 종사자 대상 권익옹호 사업의 공동 협력 △상호 사업 홍보 강화 △소통 네트워크 추진 등이다.
양 기관은 노무상담 지원 사업을 함께 시작한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종사자 개인 대상으로 노무상담을 진행한다. 또 노무상담 사례집 발간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도내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공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현장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개선과 경기도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앞으로 성과 보고회 등을 통한 발전방향 공유, 다양한 민간지원 사업으로 건강한 복지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대체인력지원, 사회복지시설 노무상담 지원, 소규모시설 회계역량강화 지원, 신규시설 운영컨설팅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