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김씨 자신 혐의 인정, 취재진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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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체은닉, 폭행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김모씨(33)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A씨(4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1일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나서 금천구에 있는 A씨 자택 근처 PC방에서 숙식하다가 범행 직전인 26일 오전 A씨 집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김씨가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와 A씨는 이날 오전 6시11분, 오전 7시7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
이후 김씨는 A씨 집에서 흉기를 챙겨 인근 PC방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A씨 차량 뒤에 숨어 있다가 A씨를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 약 8시간 만에 김씨의 휴대전화기가 켜진 곳이 파주인 것으로 특정하고 파주시의 한 야산 인근 공터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경찰서를 나서면서 범행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