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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故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징역 2년 구형…“반성 없고,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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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임상혁 기자

승인 : 2023. 05. 15. 11:55

군 검사에 위력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
특검 "책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엄벌 필요"
전씨측 "사실 확인차 전화…위력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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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군 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연합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특검)이 군 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면담강요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범행 수법도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뚜렷하다"라며 이같이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전씨는 직무유기 수사 초기부터 공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고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했다"면서 "은폐하기 쉬운 환경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이 사건 공판을 거치는 동안 전씨는 최대한 예의를 지켜 억울함을 호소했을 뿐이고, 전화로 압박받을 줄 몰랐다며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군내 장성급 장교들이 군 검사를 압박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이런 수법이 만연해도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군 수사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사건 당시 전씨는 사건을 은폐한 주축이라는 악의적 의혹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고, 일부 왜곡된 기사를 보고 답답하고 억울해 사실 확인을 위해 통화한 것이다. 전화통화 자체만으로는 위력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전씨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해 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담당 군 검사에게 전화해 "무슨 근거로 내가 유출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넣은 것인가"라며 추궁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그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수사를 했다고 지목된 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김임수 기자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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