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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이어 조현수·검사도 항소심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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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 김임수 기자

승인 : 2023. 05. 02. 15:46

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 제출
검찰도 전날 상고…'직접살인' 대법 판단 구하는 취지
이은해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2·왼쪽)·조현수(31·오른쪽) 씨. /연합
'계곡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32)에 이어 공범 조현수(31)와 검찰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조씨는 자신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에는 이씨가 상고장을 낸 바 있다.

두 사람은 수영을 못 하는 이씨 남편 윤모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봤다.

앞서 2심은 지난달 26일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원심과 같은 형량인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간접 살인)'은 인정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가스라이팅' 내지 심리적 굴종상태 유발을 통한 작위 살인(직접 살인)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검찰 역시 지난 1일 항소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가스라이팅에 통한 '직접 살인' 혐의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이씨는 수감 중인 상태에서 남편 윤씨의 생명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건을 배정받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형사사건 2심 선고가 나오자 기일을 이달 30일로 정했다.
임상혁 기자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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