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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함께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오는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 한정됨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 35~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지원금액 및 소득·재산기준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동일하다.
대상은 안양시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독립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1억7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는다.
또한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해 7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며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이 안양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