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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노후돼 변색되거나 훼손·망실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을 신속히 정비해 노후화된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됐다.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은 시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 4만6천731개소 중 망실 및 훼손, 시인성 미확보, 설치 위치 부적합, 기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다.
경기부동산포털 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메뉴를 통해 훼손·오염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 현장사진을 등록한 뒤 접수하면 처리결과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