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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급박한 위험 요소가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동부건설의 '안전 최우선, 1% 지시 99% 확인 철저' 슬로건을 결의하고,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급박한 위험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 대피 △작업중지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안전신고센터에 신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 보고 사항에 대한 필요 조치를 실행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금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