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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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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2. 12. 22. 15:13

한의사 A씨,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환자 진료해 의료법 위반 혐의
원심 "한의학 전문의 전문과목 영상의학과 없어"…벌금 80만원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없어"…"모든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가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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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및 과학기술의 발전과 응용영역 확대 등을 고려했을 때,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판단기준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초음파 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았다거나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이 우려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본 판결은 한의사가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며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의사 A씨는 2010년 3월~2012년 6월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초음파 진단기기로 촬영해 환자의 자궁내막 상태를 확인·진단했다.

검찰은 A씨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A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1·2심 모두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목에 영상의학과가 없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A씨를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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