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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가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를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법원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6분까지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서 검찰과 서 전 실장 측은 치열하게 공방했다. 이들의 심문시간은 10시간 6분 동안 이어졌다. 이는 기존 최장 기록이었던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을 넘어선 최장 기록이다.
검찰은 이날 수백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서 전 실장이 서해 피격 사건의 컨트롤 타워로서 범행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대응이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고 주장하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미국에 체류하던 중 수사 대상이 되자 8월 자지 귀국했고, 주거도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사건 관계인 대부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돼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