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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자민당은 자위대 명기 개헌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 일본 정부가 드러낸 군사적 야욕과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2014년 각의 결정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헌법 해석을 채택했으며, 이어 2015년에는 자위대의 활동 영역 확대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규정한 '평화안전법제정비법'과 '국제평화지원법'을 제정했다. 아베 전 총리는 재임 기간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국정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원욱 의원은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군사무장 의지가 재확인된 것이며, 전범국 일본이 다시금 불필요한 세계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번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자위대 보유 명기를 위한 일체의 개헌 추진 중단 촉구 △일본 자위대와 군사적 협력이나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절대 불가 천명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강력한 경고와 항의할 것을 촉구 △국제연합(UN)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세계평화를 해치는 행위임을 인식해 이를 경고하고 중단시키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최근 개헌 논의는 일본 정치권이 일본 사회의 우경화와 이번 선거 결과를 기회 삼아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일본 정부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은 제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자위대와 군사적 협력이나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절대 불가함을 천명하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항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강득구, 강민정, 김병욱(민주), 김영진, 김철민, 백혜련, 설 훈, 송옥주, 안호영, 오영환, 유정주, 윤영찬, 윤준병, 이소영, 이용빈, 이원택, 전용기, 진선미, 최종윤, 한준호,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