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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4월 21일 회의 결과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원(당 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규의 윤리위 규정 21조는 징계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제명·탈당권유·당원권 정지·경고’ 등이다. 가장 낮은 ‘경고’ 단계로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 수위가 심해지면 전당대회가 조기에 열리고 당 지도부를 새로 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당 내부에선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아예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내 후폭풍을 우려해 정무적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