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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가상화폐 추가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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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기자

승인 : 2022. 04. 29. 15:00

가상화폐 5억 상당…1억7000만원 상당 추가 추징보전
검찰
검찰이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의 가상화폐를 찾아내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최대건 부장검사)는 최근 김씨로부터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USDT)를 압수하고, 그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6~2022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회사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방법 등을 통해 6년간 회사자금 24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전자지갑을 발견했으나 가상화폐를 은닉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김씨를 기소한 이후에도 직접수사에 나섰고, 김씨가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보관된 전자지갑을 전처에게 맡긴 것을 찾아내 이를 환수했다.
검찰은 가상화폐 이외에도 1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가로 발견해 추징보전했다. 검찰이 김씨로부터 환수한 범죄수익은 판결이 확정되면 절차에 따라 계양전기 측에 반환될 예정이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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