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5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사방이라는 성 착취 범죄단체에 가입해 짧은 기간 여러 피해 여성을 유인해 착취물을 제작·유포했고,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만나 유사강간 범행도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노예’라 부르고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얻어내는 데도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중 2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씨는 지난 2020년 2∼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후 검찰은 조씨가 조직한 박사방을 범죄집단이라고 보고, 남씨를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해왔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5년을 선고받았던 조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남씨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감형 요인으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