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0일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압수한 엑셀 파일 내용과 원고의 친인척 관계를 비춰보면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앞서 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