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줄어든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해 버스기사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공고일(8월13일) 현재 2개월 이상 근속(6월13일 이전부터 근무)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기사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노선버스는 노선을 정해 정기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버스로 시내·농어촌, 시외·고속, 마을버스 등을 포함한다.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만7000명,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 등 총 9만2000명 수준일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공영제와 준공영제 버스 기사는 제외된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들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본인의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자들에 대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추석(9월21일)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