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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법무법인의 정병원 변호사는 “A씨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는 내용증명을 구글코리아에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6월 관련 영상을 올린 ‘신의 한 수’ ‘월간조선TV’ 등 122개 채널이 특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동영상들은 A씨가 손씨를 살해한 범인이며, 그의 부모가 범행 증거를 인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허위의 내용”이라며 “이 같은 요청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A군과 가족을 대리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A씨 측은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