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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법관 탄핵 ‘임성근 재판’…헌재 “신중·치밀하면서도 신속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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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승인 : 2021. 03. 24. 16:52

임성근 측 "오래 끌 문제 아냐…재판 중 피청구인 신문은 사건에 영향 우려"
국회 측 "형사사건은 형사법 위반 신문…헌법 위반 여부는 독자적 심리 필요"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변론기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인 24일 오후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왼쪽부터)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주장과 증거 제출, 증인신청 여부, 변론 방식 등 절차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준비절차기일은 주심 이석태 재판관과 이미선·이영진 재판관 등 총 3명의 수명 재판관 심리로 진행됐다. 준비절차기일에는 임 전 부장판사 등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의무가 없는 만큼, 양측에서는 당사자 대신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들이 참석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의 쟁점을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재판 관여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관여로 정리했다.
양측 모두 탄핵소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임 전 부장판사 ‘견책’ 등의 징계처분이 이뤄진 상황에서 탄핵소추는 일사부재리 원칙(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 위반인 만큼 해당 부분의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 관련,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등이 헌법 1조·7조·12조·101조 및 형사소송법 38조 등을 위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을 놓고서도 양측의 입장이 갈렸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현재 형사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을 언급하면서,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심판에서 신문할 경우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국회 측은 형사사건은 형사법 위반 신문과 입증이고 이 사건은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헌재에서 독자적인 심리를 하는 것이어서 명백히 다르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이영진 재판관은 “형사재판 진행중인 상황서 탄핵 재판 진행할 때, 재판적법 규정도 있다”며 “사상 초유의 중요 사건인데 아주 신중하면서도 치밀하게 여러가지 검토해서 재판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기일을 끝으로 더 이상 준비기일을 열지 않고 양측의 주장신청서 등은 서면을 통해 받고 신속하게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임 전 부장판사 측 이동흡 변호사는 “(이 사건은) 오래 끌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고 사실관계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도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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