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15일 전기요금 예산 2배 늘리고 기간 늘려 합의
오는 18~19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24일 본회의 통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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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결소위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는 18일~19일 종합정책 질의를 한다. 이후 22~23일까지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 24일 국회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벱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결소위를 잇따라 열고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먼저 산자중기위는 이날 예결소위에서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 지원 예산을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지원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예산은 2202억 500만원 증액한 약 4400억 원 규모로 결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영업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기료를 3개월간 최대 50%(집합금지 업종 50%·영업제한 업종 30%) 감면하고자 편성한 2202억 원보다 확대된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어 전기요금 지원 기간과 예산 규모를 대폭 늘려서 합의했다.
여야는 집합금지 건물 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한국전력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도 달았다. 그동안 한전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아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문체위도 이날 예결소위를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계와 여행·관광업계에 대한 고용·일자리 지원 관련 추경안을 심사했다.
여야 의원들은 공연예술과 관광업 관련 업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여행업 등의 피해 보상 규모 확대를 위한 예산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여행업을 대상으로 최소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수준인 5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