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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홍수위험지도에는 2892㎞에 해당하는 전국 국가하천과 1만8795㎞의 한강·낙동강·금강권역 지방하천 구간을 담았다.
홍수위험지도는 홍수시나리오별 하천 주변의 침수위험 범위와 깊이를 나타내며 침수 깊이는 0.5~5m까지의 5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다만 지도에 표시된 건 해당 홍수시나리오를 토대로 제방 붕괴 및 제방월류의 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가상의 분석 결과이며 실제 하천제방의 안정성과는 무관하다.
지자체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수 시 대피경로를 담은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
환경부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올해 태풍·홍수 자연재난 대책 기간 시작일인 5월 15일부터 하천 주변 지역의 침수위험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홍수량을 홍수방어시설 설계 등에 반영하도록 법과 설계기준을 정비한다.
다목적댐 재평가를 통한 홍수조절용량 확대, 댐 하류 주민의 대비를 위한 댐 수문 방류예고제 도입 등으로 댐 운영체계도 개선한다.
홍수예보 고도화를 위해 2025년까지 하천의 홍수특보지점을 65곳에서 218곳으로 늘리고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강우 레이더를 주요 도심지에 9기까지 확대 설치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홍수위험지도를 통해 홍수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홍수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