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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24일 축구 선수 출신인 C씨와 D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A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 사실을 전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가해자 A선수는 최근 수도권 모 명문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 스타 플레이어이며, 짧은 기간 프로 선수로 뛴 바 있는 B씨는 현재 광주지역 모 대학에서 외래교수로 일하고 있다.
사건 당시 초등 5학년생이던 C씨와 D씨는 한 학년 선배이던 A선수와 B씨가 축구부 합숙소에서 구강 성교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응하지 않을 경우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졌기에, C씨와 D씨는 번갈아 가며 구강 성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 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처벌을 어려워 피해자 C씨와 D씨는 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 당시 A선수와 B씨가 형사미성년자인데다 공소시효도 지났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지나 민사적으로 배상 받기도 쉽지 않다.
박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지만, C씨와 D씨의 주장이 날짜까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사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선수 소속 구단은 “A선수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구단은 여러 방향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