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최근 개인 정보 침해 행위를 강력 처벌하는 등 단단히 칼을 갈고 있다.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는 예상 못한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는 횡액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 내 개인 정보 침해 행태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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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에서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경우 완전 패가망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해커가 개인 정보를 빼돌리는 상황을 설명한 만평만 봐도 잘 알 수 있지 않나 싶다./제공=중궈칭녠바오(中國靑年報).
정보통신기술(ICT)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27일 전언에 따르면 이런 전망은 지난해 말 광둥(廣東)성 마오밍(茂名)시 난(南)구 법원에서 열렸던 재판 하나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당시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은 24명의 청년들로 하나 같이 최고 지도자 시진핑(習近平)의 딸과 매형 관련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었다.
재판 결과는 놀라웠다. 무엇보다 주범 격에 해당하는 20세의 청년 뉴텅위(牛騰宇)가 무려 1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 나머지 23명 역시 길고 짧은 차이는 있으나 모두들 징역형에 처해졌다. 아무리 괘씸죄에 걸렸다고 하나 상상 외의 혹독한 처벌을 받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보인다.
향후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고 해야 한다. 런민(人民)은행이 불법적인 개인 신용정보 사업에 대한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을 보면 확실히 그렇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금융 서비스를 통해 개인 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일환이기는 하나 어쨌든 상황은 살벌하다고 해야 한다. 런민은행은 지난 11일에는 신용 기관의 과도한 이용자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외에 이를 어기는 이들을 강력 처벌하는 관련 법안도 공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ICT 평론가 저우잉(周穎) 씨는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잘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만시지탄이기는 하나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당국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