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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1차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인양이 등 쪽에서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아 장씨를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양부인 안모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이후 숨진 정인양에게 췌장 등의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씨 등이 정인양을 살인할 의도가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 나아가 검찰이 애초에 장씨 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어야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 전날인 12일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